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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조건기간, 10→7년으로 단축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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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업상속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공제 후 10년간 업종,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만 바꿀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까지 변경가능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고 공제받은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가업상속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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