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자산·고용 요건 아쉬워"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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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영계는 정부의 세제 개편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고용유지 요건 등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황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가업상속지원 세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선겁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 △자산과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상속받은 기업의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를들면 탄산음료 공장은 주스 사업으로만 변경했는데, 앞으로 탄산음료 공장을 물려받아 맥주제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한 가지 업종을 유지한 채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겁니다.
또 자산유지 의무 요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공장 등을 매각할 수 있게됩니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으나, 10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9월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요건을 더 완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입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