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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온라인 환전 서비스 논의에 소비자 편의는 뒷전

잘 나가던 O2O 환전 서비스 스타트업
인천공항 단속에 고사 직전
여행자 편의가 최우선돼
유찬 기자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은 2,870만여 명.

다른 나라를 찾는 수천만 명에게 꼭 필요한 환전 서비스를 두고 스타트업계와 기존 금융권이 부딪히고 있다.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 갈등처럼 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해결 과정에서는 유사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승차공유 논쟁에서 이용객 편의 논의는 사라지고 택시 업계의 생존권만 남아있던 것과 같이 산업이 발전하며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향상된 서비스보다 기존 업계와의 이해 관계 문제만 부각되는 모양새다.

싸고 편한 온라인 환전, 이를 막는 이유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하며 온라인환전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그레잇 등 4~5개 업체가 앱 등을 통해 환전 신청을 받고, 공항에서 바꿔주는 O2O 형태의 환전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보다 최대 50% 싼 수수료에 은행을 찾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편리함 덕에 여행객 사이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최근 벽에 부딪혔다. 하루당 이용 고객이 4분의 1로 급감한 곳도 있다. 스타트업이 흔히 겪는 경영 초반 부진이 아니다.

주 활동 무대가 돼야 할 인천공항에서 도망다니다시피 숨어서 영업을 펼쳐야 하는 탓이다.

올해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들 업체의 영업을 불법 영업행위라며 단속에 나섰다.

단속을 피하며 업무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시간과 공간 제약이 커졌고, 부담을 느낀 현장 직원들의 퇴사, 이용자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그레잇은 공사 측에 공항내 환전서비스 승인 요청을 냈지만 지난달 20일 '불승인' 답변을 받았다. '국가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원칙에 위배되고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훼손'이 이유였다.

온라인환전영업 허가를 내준 기획재정부와 업체는 온라인에서 계약과 거래를 완료하고 공항에서는 외화를 인도만 하는 행위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외환이 인도돼야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만큼 공항에서의 행위도 영업행위로 봐야 한다며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공항에 경쟁입찰을 통해 들어온 은행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공항에서 환전 업무를 보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입장은 '일반 지점보다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서 공항에 지점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관문이라는 상징성 때문'라며 '입찰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업체의 영업은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는 것이다.

■ 환전 서비스 고객 입장은 나몰라라

공사와 은행쪽과 얘기할 때 아쉬웠던 점은 '고객', '소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여행객들은 싼 수수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경쟁입찰, 사업권 등 기존에 답한 논리를 되풀이 했다. 딱 한번 여행객을 언급한 건 '만일 배달사고가 날 경우 여행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었다.

기존 업계가 신생 온라인 환전 스타트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정부 공식 환전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고, 수억원대 이행보증보험에도 가입한 이들 업체를 '배달 사고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은행들의 '상징성 때문에 공항에서 지점을 운영한다'는 말은 곧 여행객의 혜택과 편의 보다는 은행의 이미지 개선에 환전 업무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공항의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는 곧 높은 환전 수수료로 여행객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들어온 업체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여행객은 계속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용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배척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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