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김혜수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전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전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청은 현장 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에서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면세전용 표시제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면세전용 표시는 업체가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의 경로로 지목돼 왔던 현장인도제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면세품의 매출이 하락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지켜본 후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