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김혜수 기자
[앵커]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전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전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청은 현장 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에서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에 면세전용 표시제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면세전용 표시는 업체가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의 경로로 지목돼 왔던 현장인도제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면세품의 매출이 하락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지켜본 후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