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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리콜 요건 명확히 해야…리콜 처벌 규정도 개정 필요"

김상훈 의원실 12일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이현 기자

BMW 화재 당시 리콜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사진 : 뉴스1)

현재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리콜 요건 명확화, 강제 리콜 처벌 규정 부활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명시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리콜 조건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리콜 조건이 불명확하다 보니, 제작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콜을 시행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결함이 정확하게 해결됐는지 알지 못한 채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 김상훈 의원실)

류 교수는 이어 리콜처벌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이뤄진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을 해야 한다고 제기해도,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발뺌하면 그만"이라며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항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역시 "자발적 리콜을 처벌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도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나 필요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며 “입법 과오도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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