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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부정수급 감시 강화

염현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자격 요건이 올 하반기부터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해 지원 대상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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