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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한다지만…실효성은 '글쎄'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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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된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화장품 회사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현장인도제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쇼핑의 편의를 높이고, 국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 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국내로 불법 유통된 면세 화장품은 시중의 절반 값으로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세물품 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장품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면세점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스티커 부착방식과 인쇄방식으로 면세표시제를 시행합니다.

말 그대로 자율 시행제여서 면세표시를 하지 않아도 별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또 정작 국내 불법 유통의 경로로 지목돼 온 현장인도제는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스티커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뗄 수 있고 라벨도 용액으로 쉽게 지울 수 있거든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를 악용해 국내로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선 최대 1년간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민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국산 분기별로 면세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본 후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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