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심사 지연시 금융위 보고...'중간점검제도' 도입
이유나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를 심사할 때 처리기한이 지연되면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인허가 제도와 관련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금융사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 대해 인허가 심사를 하면서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예비인가 60일, 본인가 30일 등 총 90일안에 심사가 완료돼야 하지만, 추가 자료 요구 등으로 9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