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1조원 넘는 'IPO 대어'…금감원이 상장전 직접 회계 심사한다

상장 주관사 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도 강화…과징금 대폭 상향
이수현 기자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자산 1조원 이상 업체에 대한 회계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심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상장 준비 단계에서도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확대해 회계 부정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사는 상장 심사를 받지만 회계 감리는 10곳 중 6곳, 60%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40% 기업은 아예 회계 관련 검토를 받지 않고, 감리를 받는 기업도 실효성 있는 회계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맡을 방침이다. 상장 이후 실적이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집중한다는 취지다.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과거에는 상장 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을 적발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반시 과징금도 현재 20억원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금액을 올리거나 증권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업체 고섬이 상장 두달 만에 분식회계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전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에는 상장 주관사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없었고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은 기업과 회계법인을 위주로 부과됐다.

이미 상장된 탓에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이후에 제재가 이뤄지는 사후 적발 방식이란 한계도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셈이다. 상장 준비 단계부터 회계부정을 걸러내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처럼 사후 적발보다 회계부정의 사전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정밀감리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의 회계를 살펴볼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하기 전에 오류를 미리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오류 자진 정정에 대해서도 과실인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진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