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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조현아ㆍ이명희 집행유예…복귀 가능성에 '묵묵부답'

1심 선고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현아 전 부사장, 경영 복귀 가능성 질문에 답변 안해
김주영 기자

<사진>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명품 밀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제공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적기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경영복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10일 동생 조현민 씨가 '물컵 갑질' 이후 14개월만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한진가 삼남매 중 첫째인 조 전 부사장도 조만간 한진칼과 계열사인 칼호텔 임원 등으로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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