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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원 넘는 'IPO 대어' 금감원이 직접 회계 심사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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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산 1조원이 넘는 'IPO 대어'에 대한 회계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회계 심사를 맡고, 상장 주관사도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장 준비 단계에서부터 분식회계의 싹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수현 기잡니다.

기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 방식이 대폭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장 준비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 준비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회계 감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감리 대상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리 때문에 상장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고, 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상장 전 회계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상장 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하면 상장 주관사에도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상장 주관사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점검했는지는 한국거래소가 다시 살펴보고, 금감원은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 준비 기업을 집중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독기관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회계를 검토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신속한 자진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실 수준의 회계 자진 정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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