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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불발은 당국 때문?...심사기준 바뀌나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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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3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키움과 토스뱅크가 동반 탈락하면서 관련 정책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책임론이 부상하고, 업계는 당국의 심사 기준과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인가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고민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3 인터넷은행 선정 불발 이후 정치권은 엄격한 규제를 흥행 실패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제외해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숨통을 열어주고,

하반기 진행할 제3 인터넷은행 심사에 네이버 등 새로운 사업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가 전적으로 심사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비인가를 심사한 금감원 외평위 위원들이 너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 이번 인터넷은행이 불발됐다는 겁니다.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이라던지, 규제만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는 나가고 국내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반기 제3 인터넷은행 추진을 계획 중인 금융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일단 하반기에도 기존의 심사방식을 고수하되, 기존 외평위원들의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알력 다툼이 제3 인터넷은행 출범 지연 등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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