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유증기 사고' 한화토탈, 검찰 고발돼…늑장신고에 신고누락까지
이재경 기자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서산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을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
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 발생 후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화토탈은 50분이 지나서야 서산소방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다음날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