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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6월 본격 출범 전망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집무규칙이 확정되면서 이달 안에 본격적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13일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을 원내 게시판에 올렸다.

수정안에는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큰 폭으로 변경됐다.

인지수사 권한은 삭제됐다. 수사 개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됐다.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 개요를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특사경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역시 삭제됐다.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때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사경 조직 명칭은 '자본시장범죄수사단' 대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정해졌다. 특사경 선정기준 조항의 경우, 금감원장이 특사경 '지명대상자'가 아닌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안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은 이달 중 곧바로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특사경 예산안이 심의단계에 있지만, 예산안 확정 전에도 출범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은 어떤 계정에서 편성할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도 충분히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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