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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 점검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위반, 폐업, 보고,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 발생 시 정부가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점검 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조속히 퇴출해야 진입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호·소재지·대표자명 변경보고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은 1,800만원, 개인은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등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개정사항, 적발사례 등에 대해 알릴 방침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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