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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소기업' 대기업의 면세점 우회진출 막는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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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통해 면세점 입찰에 우회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통해 면세점에 우회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중소,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면세점 수수료를 대기업에 비해 최저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여러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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