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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시행

24일 등록 전산시스템 오픈…3개월 행정처분 유예
소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이 의무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을 구축하고, 6월 24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하고,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이 필요하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된다.

한편,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등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 3개월 간(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부터 4일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국민은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속하고 편리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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