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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매출 3천억 미만 기업 대상으로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황윤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중기업계가 '가업상속 지원세제'를 부르는 말이다. 세법상 '가업상속'이란 단어가 옳은 표현이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기 위해 중기업계는 '기업상속'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동 제도를 통해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총 12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설명회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 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 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번 과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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