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자본시장조사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공정 주식 거래 혐의'로 조사 중"

"검찰 송치 여부 등 말할 수 없어"
황윤주 기자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14일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제이에스티나를 조사중이다"라며 "검찰 송치 여부 등 조사중인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현재 코스닥 상장사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제이에스티나 법인의 자사주 처분과 특수관계인(동생과 자녀 등)의 주식 처분을 조사 중이다.

김 회장 일가는 회사 실적 하락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실적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각한 뒤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 12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손실이 2017년보다 20배 가까이 커진 8억5,791만 원이라고 공시했다.

문제는 같은 날과 그 전날 공시된 내용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실적공시 하루 전 장 마감 후 70억3,2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실적 공시 당일에는 김 회장의 동생(제이에스티나 각자 대표)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2일 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4만9,633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 자사주와 김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매각은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커지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장감시 규정에 따라 제이에스티나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위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금융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달 중으로 제이에스티나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