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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자진 상장 폐지…성장 멈춘 밥솥 대신 모회사 부방 통해 사업다각화 나선다

부방-쿠첸 주식 교환 통해 쿠첸 완전 자회사로 편입
조은아 기자

쿠첸이 상장폐지된다.

부방은 자회사 쿠첸과 주식 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쿠첸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이대희 쿠첸 대표


회사 측은 "주식 교환을 통해 (쿠첸이) 부방의 완전 자회사가 되므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첸의 최대주주는 부방으로 45.82%를 보유하고 있다. 뒤를 이어 오너가 차남인 이중희 제이원인베스트먼트 대표(12.69%), 장남 이대희 쿠첸 대표(6.59%) 순으로 쿠첸 지분을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5.14%,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35.01%다.

부방은 쿠첸과 1대 2.2078196 비율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실시한다. 이후 부방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집할 계획이다. 매수예정가는 주당 6,228원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쿠첸은 부방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조건인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쿠첸 관계자는 "쿠첸 사업이 정체기다보니 내부적으로는 쿠첸보다는 부방이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며 "부방과 쿠첸과의 시너지를 내고 나아가 부방은 M&A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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