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미공개정보이용'으로 벌금형

조정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 추징금 8,466만 9,879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A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금 100억원 이상을 부과받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A 주식회사 회장 이모씨에게 전해듣고 자신의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A 주식회사 주식 2만1900주를 매도했다.

법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2017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업계 등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인 점, 피고인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해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부당거래행위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