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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회장 출국금지…수사망 좁히는 검찰

박미라 기자





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신청에 앞서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형사 2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의료범죄 전담부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알았음에도 인보사 허가신청을 진행시켰으며, 허가 후에도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450억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 했다. 최근에는 식약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인보사를 허가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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