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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가격 인하 방해했다"

쿠팡이 해당 납품업체에 압력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
고장석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부터 생필품 최저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위메프의 최저가 보상 정책(사진=위메프)

하지만 위메프 측은 최저가 보상제도를 시행한 뒤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해당 납품업체에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e커머스 매출 1위인 쿠팡을 최대 거래처로 삼고 있는 A사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며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적은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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