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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공공기관 발주 사업 대거 적발…공정위, 11개사에 15억 과징금

미리 낙찰 받을 기업 정하고 들러리 업체 섭외…6년간 97건 담합
고장석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기업을 미리 정하고 다른 기업에 들러리를 세운 11개 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액체크로마토그래피·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기업을 적발했다.

입찰대상인 분석기기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로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장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머니투데이)

입찰담합을 한 기업은 동일시마즈·브루커코리아·신코·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영인과학·워터스코리아·유로사이언스·이공교역·퍼킨엘머·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로 총 11개 사업자다.

이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연구소·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했다.

사전영업으로 특정 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 업체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15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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