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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절반으로 '뚝'

1~5월 경기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
김민환 기자

경기도청사

경기도 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신고 건수는 1만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2만78건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월별로 따져도 전년 동기대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282건(지난해 1월 3,049건), 2월 1,928건(지난해 2월 5,561건), 3월 2,034건(지난해 3월 5,024건), 4월 2,241건(지난해 4월 3,447건), 5월 2,510건(지난해 5월 2,997건)으로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만 부동산이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허위매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경기도가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지만,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민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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