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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기자간담회 개최
황윤주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규모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미적용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돼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라며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먼저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 소공연의 논리다.

두 번째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120%로 설정됐다"라며 "하루 2시간 이상 잔업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도록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밝혔다.

현재 주휴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한다는 것이 소공연의 주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는 맞지만 이끌어가는 방법론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며 "이번에도 또 다시 최저임금 관련된 요구가 묵살된다면 다시 광화문에 모여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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