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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터디카페 업종 성격 규정한다…이달 토론회 추진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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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스터디카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카페와 독서실의 결합인 스터디카페를 새로운 업종으로 봐야 할지, 기존의 독서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이번 달 중 독서실연합회와 스터디카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두 업종 종사자들이 서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법에도 스터디카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는 스터디카페를 어떤 업종으로 분류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측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독서실 측은 스터디카페가 학습 공간인 만큼, 독서실과 똑같이 '학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원법과 시도 조례에 따르면, 학원 시설로 분류되는 토즈, 작심 같은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는 남녀가 공부하는 공간을 구분해야 하고, 수용 인원과 운영 시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이나 공간입대업으로 등록해 독서실에 비해 각종 제한에서 자유롭습니다.

독서실 측은 '하우스터디(스터디카페 브랜드)', '르하임', '로프트', '초심' 등 주요 스터디카페도 이러한 규제를 받아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터디카페들은 본인들이 학원법과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카페와 도서관을 결합한 형태인 새로운 서비스 사업인 만큼, 학원 시설에 준하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미팅과 취미 활동을 위해 공간을 빌려주는 공간 임대업이란 겁니다.

문제는 최근 스터디카페들이 24시간 운영에 무인 기계를 도입하는 추세라, 안전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선 상황.

스터디카페의 성격을 규정하고, 안전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묘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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