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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앤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김현이 기자



공공공사 임금 직접 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지난해 말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통해 임금 체불을 근절한다.

공공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 허위청구시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또 적용대상 공사를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명확히 해 임금 직접 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토목업체 자본금 기준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업은 5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도 시행된다.

발주자는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내용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의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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