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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밤 지방분해 효과"…SNS 과대광고 '철퇴'

식약처, SNS 마켓 등 점검…415개 업체 적발
소재현 기자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레몬밤은 지방분해, 지방축적 방지에 효과가 좋다."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던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철퇴를 맞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는데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하고,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에서도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 회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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