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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정기소득 있으면 급여고객 혜택 부여"

조정현 기자


신한은행은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수수료 면제 및 포인트 지급 등 급여 고객의 혜택을 수 있는'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해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하여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고,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익월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백만 포인트(또 한번의 월급)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응모권은 연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고 고객이 받은 응모권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포인트)를 1년간 제공한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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