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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도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해진다

금융위 승인받아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 소유 가능
보험사 설립시 SPC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포함
김이슬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도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을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그간 보험사들은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 사실상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타업권과 유사하게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또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업허가를 받으려면 SPC에 305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도 기존 보험사를 SPC가 인수하는 경우 지분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신규 보험사를 설립할 때는 예외여서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이 발행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공백을 메우기 위함으로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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