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대신 전자증권'…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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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주요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권리 행사 등 모든 과정에서 실물 증권은 사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을 할 수 없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