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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증권사에서 기업 환전도 해드립니다"

발행어음 인가 받은 초대형 IB에 기업 환전 업무도 허용
"수요 많지 않지만 고객에게 총체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
이수현 기자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도 기업들이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IB(투자은행)가 기업금융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IB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올해부터 기업 고객에 대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발행어음을 판매하기 시작한 KB증권은 아직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세 곳이다.

기획재정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에 한해 기업 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환전은 기존 은행 영역으로 증권사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증권사는 새 시스템과 전산, 내부통제 규정 등을 갖춰 올 초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인 고객 대상으로 환전 규모를 협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소 환전 기준 금액이 100만달러(약 11억 8,000만원)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해 환전수수료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부분 주거래은행에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있지는 않지만 거래 규모가 큰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환전수수료는 기업 규모와 거래 이력, 환전 금액에 따라 증권사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은행과 환전 절차는 같지만 새로 진입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줄이고 수수료를 낮춰줄 유인이 더 크다. 만약 증권사와 큰 규모로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기존 은행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에 환전을 할 수 있는 새 경로가 생긴 것이다.

다만 증권사의 환전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수요가 많지는 않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은 담보 신용공여, 대출 등 수출입이 많은 기업에 여러가지 거래를 이미 하고 있고, 수수료 경쟁력도 크다고 본다"며 "단기간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는 자체에 의의를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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