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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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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을 공시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GA의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GA가 공시 위반을 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기준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그쳤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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