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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이체 가능"… 오픈뱅킹 10월 시범운영

24시간 이용 가능… 수수료는 10분의 1수준
석지헌 기자

[사진] 금융위원회.

오는 12월부터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24시간 가능하게 된다. 수수료도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오늘(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결제망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으로, 은행 앱 하나만 있어도 전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해 입출금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며,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진] 오픈뱅킹 관련 추진 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 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개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이용 신청은 다음달부터 접수하고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를 거쳐 12월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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