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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에 은행 수준 규제...실명계좌 없는 '국내 거래소 존폐 위기'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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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국 금융당국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은행권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국내 수백개의 소형 거래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되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에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고,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부분은 가상화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록하는 '여행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받는 사람 정보를 볼 수 없어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 도쿄미츠비시은행 아태지역 준법감사직)
전세계 주요 암호화폐 업체들이 모여서 이 권고안이 실현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타협해야 하는지 업계 얘기를 모아서 FATF와 면담을 요청한 상태고요.

FATF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 기준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는 G20이 개최 기간에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S SUMMIT)을 열고 업계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FATF 권고사항은 강제력이 있진 않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TF에 가입된 국가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37개 국가입니다.

문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수백개의 거래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습니다. 또 규정 준수를 위한 별도의 솔루션 마련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400여개의 거래소가 난립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백개의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김예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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