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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없이도 경증 치매보험금 지급"...약관 고친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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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MRI나 CT 등 뇌영상 검사나 약물복용 조건 없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미 100만여건이 팔린 치매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보험사의 치매보험 약관입니다.

경증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에서 'MRI나 CI 등 뇌영상검사를 기초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고성인지, 이상소견이 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약관을 두고 생보사는 '지급한다'는 쪽으로, 손보사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갈립니다.

경증 치매에도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가입한 소비자들과 보험사간 분쟁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건망증 수준의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당 약관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들이 MRI나 CI 기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사가 추가한 30일 이상 치매약 복용 조건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료 산출시 활용하는 경증 치매환자(CDR 1) 통계 근거에 포함되지 않은 치매약 복용을 지급 조건으로 넣었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지급 조건을 없애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약을 복용안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하겠죠.]


이미 팔려나간 100만여건의 치매보험에도 바뀐 약관이 적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기존 상품 약관까지 변경하려면 금융위가 약관변경 명령권을 발동해야 하지만 그런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발동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들이 이상소견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산출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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