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 길 '청신호'...적격심사서 김범수 제외
이유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서, 카카오가 카뱅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뱅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현재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위의 카뱅 적격성 심사는 재개될 수 있게 됐으며, 이르면 7월쯤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카카오가 지난 4월 신청한 카뱅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