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속초시, 산불 피해자에 2년간 각종 세금 면제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
신효재 기자



속초시가 산불피해자에 대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를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이같이 시행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6월 24일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건축물과 대체 취득하는 주택·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그리고 입목·농산물·구조물 등의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하고, 산불피해로 폐차하는 자동차와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년간 면제한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한다.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단,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게 된다.

시가 예상한 이번 감면안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6억 7700만 원이다.

한편 지난 11일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 동의안이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세감면도 추가 지원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