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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차 지급

146가구에 1차 6개월분 총9466만 원 지급
신효재 기자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2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2018년 혼인신고자) 146가구에 1차 6개월분 총9466만 원을 지급하며, 12월에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9년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20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한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 간 60~168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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