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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FATF 가상화폐 권고안, 제도권 편입 도화선될까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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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의 규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공조하기로 하면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거래소는 정리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는 등 건전한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예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FATF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주 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 기준과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고,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확정지은 겁니다.

기존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사실 오랫동안 논의된 만큼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대로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조항이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주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소는 금융 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를 독립된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인허가나 신고제 자체가 없죠. 당국이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있는 거래소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만 실명확인이 되고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을 금융사 수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거래소가 아닌 계좌를 터준 은행에 있었죠. 사실 굉장히 어색한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은행이 갑자기 계좌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빈번했죠. 오히려 거래소 측에서 나중에 알게 됐고요.

셋째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당국은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가상화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록하는 ‘여행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받는 사람 정보를 볼 수 없어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FATF의 권고안일 뿐인데 효력을 갖나요?


기자> FATF 권고사항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진 않지만,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TF에 가입된 국가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37개 국가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금융사들은 27조원의 패널티를 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뉴욕지점들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준법감사를 뉴욕으로 옮기는 등의 행보가 이 때문입니다.

FATF가 힘을 갖게 된 건, 911테러 이후였습니다. 테러자금으로 이용되는 자금조달 등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것이고요. 가상화폐 이코노미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FATF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안으로 채택하기로한 공동성명도 발표했었고요.

FATF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28~29일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 보고합니다.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내년 6월부터 각국에 규제안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앵커>
이전에 각국에서 제도권으로 가상화폐 이코노미를 편입시키려고 하는 유사한 행보는 없었나요?


기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기존 증권 발행과 상장과 같은 차원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배당이나 투자계약 등 증권의 성격을 가진 시큐리티 토큰은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해왔고요. 그러면서 STO, 증권형토큰발행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SEC에 등록하는 프로젝트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죠.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암호화폐 규정과 거래규칙을 담은 개정안이 내년 6월 시행됩니다.

사실 이같은 시도는 가상화폐 이코노미, 즉 크립토커런시를 결국 기존의 금융법과 가이드라인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크립토커런시 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요. 기존 법안에 너네가 맞추라는 식이죠. 그동안 글로벌 금융의 긴 역사 안에 고작 10년 밖에 안 된 가상화폐 이코노미가 편입돼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번 FATF의 권고안 성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 규제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우리 금융당국과 국회도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정의와 신고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미신고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은행이 거래소의 신고의무를 확인하고, 고객과 거래소 자산 분리 예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ATF의 권고안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하지만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 곧 만료될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법제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앵커>
이번 FATF 권고안에 대한 금융당국과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위와 당국 모두 예상했던 대로의 권고안 수준이었다는 반응입니다.

당국은 특금법이 국회 계류돼 있긴 하지만,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업계는 반응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만, 결국 건전하게 거래소가 운영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기술력과 자본력,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만 남고 나머지를 정리가 될 테니까요.

400여개 거래소가 난립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만든지 몇 달만에 펌핑, 덤핑하면서 투기를 끌어올리고 사라지는 거래소들은 없어지겠죠.

한편, 문제는 거래소들이 송수신자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상으로는 구현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하게 만들어진 수천개의 거래소들이 모든 송수신자 정보를 갖고 있다가 거래할 때마다 주고받아야 합니다.

결국 은행의 SWIFT망 같은 것을 깔아야 할 것인가, 너무 광범위한 작업이 아닌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예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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