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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골드만삭스 사태' 막아라…공매도 모범규준 11월 시행

금투협, '증권 대차 및 공매도 모범규준' 확정
공매도 투자자 정보 확인 의무·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방점'
허윤영 기자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투자자의 불신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와 관련된 모범규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모범규준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발생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위탁)을 받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세부 내역을 대폭 늘렸다. 공매도 대상 주식의 차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지난해 발생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처럼 유사한 사고를 막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매도 수탁주문을 받으면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후 결제 가능 여부(차입 여부) 정도만 확인했다. 그런데 모범규준에 따르면 공매도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 명단과 결제 이행방안을 문서나 전자우편, 메신저 등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세부 정보를 충실하게 확인해주지 않거나 합법적 방식으로 공매도를 하겠다는 준법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증권사 자체적으로는 대차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차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일 업무 마감 후 대차잔고가 정확한 지를 확인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모범규준의 수위가 다소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금투협 자체적으로 정하는 다른 모범규준과 달리 이번 공매도 관련 규준은 금융감독원이 골자를 마련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대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불신과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11월 말 공매도 모범규준을 확정하려 했으나 약 6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모범규준이 제정된 것도 금융당국이 주문한 규제 수위와 업계 간 의견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기관투자자의 주식 차입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의 계좌를 수탁은행이 관리하고 있어 주식 매매만 체결하는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췄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규정을 보완 중인 상황”이라며 “공매도 모범규준의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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