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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가 '장벽' 대폭 완화…미래에셋대우 '청신호'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중단 기간 제한…공모운용사 전환도 쉽게
이수현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된다는 이유 만으로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던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해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시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심사가 중단됐는데,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지 1년 6개월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국세청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최대 심사중단기간은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와 등록 절차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심사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검찰 수사 건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최대 심사중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같은 이유로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사가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 결과와 별도로 증권업의 경우 김범수 의장이 대주주에 포함된다"며 "향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운용사 전환은 요건이 완화되면서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달 공모운용사 전환을 신청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10개월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큰 폭의 인가 체계 개편을 내놓으면서 곧 전문사모운용사 중 1호 공모펀드 운용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공모운용사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침"이라며 "사모운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업계 전체가 크게 성장한 것처럼 공모 분야의 성장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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