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세진다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시범 운영
김이슬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의 손해사정인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올 4분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다.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지만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단 비용 부담 주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사 비용으로 선임하려면 보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7일이 경과하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은 권리이지만 세부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선임 거부건수나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공시하도록 하고 사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손해사정 매뉴얼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시작해 확대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 및 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