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기준, 업권별 차등화"

은행 6.5%, 상호금융 8.5% 등 평균금리 차등화
이유나 기자



금융당국이 가중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일 경우,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던 금리 수준을 각 업권별로 차등화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오늘(26일)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업권에 상관없이 모두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업권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비용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을 각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은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평균금리를 차등화했으며, 최고금리는 각 평균금리 +3.5%포인트다.

금융위는 또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낮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의 일반 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1%에서 2.5%, 요주의가 10%에서 50%로, 고정은 2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