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7월부터 '52시간제'... 업무 다이어트 '비상'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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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달이면 은행들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각 은행들은 미리부터 근무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다이어트'에 들어가 큰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지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오후 12시가 되자 컴퓨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한번 꺼진 화면은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까지 켤 수 없습니다.
다음달 전면 시행되는 주52시간제를 앞두고 국민은행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피시 오프제입니다.
[윤석오 / 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 차장 : 예전에는 영업점 직원분들이 고객분들 불편하실까봐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급하게 돌아와서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식시간 1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다보니 직원분들도 여유있게 식사를 하고 또 남는 시간 활용해서 그동안 못봤던 자기 볼일도 보고,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는 느낌입니다.]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52시간제에 맞춰 업무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로봇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업무를 자동화했고, 오는 9월까지 30개 업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회의는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스탠드업 / 석지헌 : 하나은행이 사용하는 타이머입니다. 짧은 회의는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자칫 길어질 수 있는 회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오전 8시에 열리던 임원 회의를 한시간 늦춰 근무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관건은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특수 업무에 얼마나 예외를 두느냐 입니다.
해외금융과 IT업무 등은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유주선 / 금융노조 사무총장 :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다든지 IT업무라든지 특수한 형태를 띤 부서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업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주일 단위로 주52시간제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더라도 3개월 단위로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인원 확충이 우선"이라며 탄력근로제 적용을 반대하고 있어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입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