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이 결합상품 해지 막은 SKT·SKB, 과징금 3억9600만원
해지상담 위법행위 249건 적발... 해지 철회·재약정 유도 드러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막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개사에 대해 총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과거 동일한 행위로 정부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
방통위가 두곳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 중 249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며
해지 철회와 재약정을 유도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레콤에 2억3,1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지철회를 유도하는 행위를 한 2개사에 대해 제재를 한 바 있다.
이후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불법으로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발견돼 조사를 진행했고 법 위반으로 판단해 추가로 제재조치를 했다.
방통위는 SKT와 SKB에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