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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마비' 예탁결제원·증권사 9곳 제재

예탁결제원 기관주의 조치…유진투자증권 2,400만원 과태료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관리에 소홀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사 9곳도 제재받았다. 해외주식 사고를 낸 유진투자증권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8곳은 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 사고 이후 전체 증권사 대상 검사를 진행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 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A 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는데, 병합 이전 기준으로 매도 주문이 결제된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의 병합 등 정보를 제 때 전달하지 않은 예탁결제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유진투자증권 외의 증권사도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 허술한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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