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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4차산업 기업 상장 쉬워진다…'맞춤형 심사' 도입

이수현 기자


바이오·4차산업 등 신성장 기업에 대해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이익과 매출액 등 외형적인 요건보다 질적 심사 요건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체계 도입'과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를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공개(IPO)를 하도록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을 마련했다.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품목 관련 4차 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 시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영업상황의 경우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을 심사한다. 기술성은 기술개발 단계·자립도·난이도 대신 주력 기술의 실현·사업화 가능성 및 연구개발(R&D) 역량을 평가한다.
성장성은 상장 후 얼마나 빠른 시간 내 매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지 따지는 대신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보기로 했다.

기술·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 전용' 기술성 심사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천기술 보유와 기술이전 실적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대신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바이오 업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앞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밖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대상 기업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비중소기업(스케일업 기업)이나 해외 설립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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