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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①]금융·재정·조세 분야…근로장려금 반기마다 지급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은행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COFIX 제도 개편
염현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재정·조세 부문에서는 총 25개 사항이 변경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연 2회로 지급 횟수가 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부분은 당해연도 8월21일부터 9월10일 사이 신청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소득분의 경우 다음연도 2워21일부터 3월10일 사이 신청해 6월에 받는다.

내수 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올해안에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5%가 3.5%로 할인된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때는 담보를 받지 않으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면,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왼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9월16일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9월16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또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며,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하면 새로운 COFIX는 현행 COFIX보다 27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도 구축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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